당월에 이미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는데 추가로 발생한 근로자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2025. 9. 19.
당월에 이미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셨더라도, 추가로 발생한 근로자가 있다면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를 보완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미 고용보험 가입이 승인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임의가입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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