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천만 원 이하로 여러 번 인출할 경우 어떤 세무 절차가 적용되나요?

    2025. 9. 19.

    현금 1천만 원 이하로 여러 번 인출하더라도,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의 현금 입출금 합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금액과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면 의심거래보고(STR)를 할 수 있습니다. FIU는 이러한 보고 내용을 분석하여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 유출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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