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분기 부가세 신고에서 확정된 220만원을 수정할 수 있나요?
2025. 9. 19.
네, 작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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