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중 상시근로자 임금증대액을 계산할 때, 근로제공일수가 1개월에 미달하면 임금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2025. 9. 19.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 임금증대액을 산정할 때, 근로제공일수가 1개월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비례하여 월할 계산합니다. 즉,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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