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중 상시근로자 임금증대액을 계산할 때, 근로제공일수가 1개월에 미달하면 임금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2025. 9. 19.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 임금증대액을 산정할 때, 근로제공일수가 1개월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비례하여 월할 계산합니다. 즉,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에 반영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증대액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