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의 안분계산 시 차이가 5% 미만일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한가요?
2025. 9. 19.
네,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차이가 5% 미만이라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각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나누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략 규정은 안분계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정산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정산은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금액과 확정신고 시 실제 사용 비율에 따라 다시 계산한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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