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계좌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9. 19.

    부가가치세 환급계좌를 변경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계좌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환급계좌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계좌개설신고가 필요하며, 5천만원 미만의 환급액은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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