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시험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그로스업 포함 배당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0.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배당가산(Gross-up)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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