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0.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시더라도, 부모님께서 직접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 명의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 임대차 계약서가 자녀 명의로 되어 있을 것
따라서 부모님께서 월세를 지원하시더라도, 자녀 명의로 월세를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자녀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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