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월세 계약에서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받나요?

    2025. 9. 20.

    자녀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셨더라도, 실제 월세를 부담하는 부모님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월세액을 지출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임대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신고: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바탕으로 월세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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