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채용공고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025. 9. 21.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채용공고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채용공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확인 요청: 사업주에게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권리 주장: 채용공고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력 등 허위 기재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 또한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신고: 퇴사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내용 불일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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