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인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1.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업 조직에 편입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직무를 맡게 되는 중요한 계약이며, 근로자의 임금 또한 이러한 근로계약의 이중적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서 제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현저히 달라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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