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일반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1.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반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시려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전액 이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에 입금되면, 연금계좌취급자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 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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