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소는 주소 외의 장소에 상당 기간 거주하지만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거주자 판단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거소: 1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일시적 출국: 국내에 거소를 두었던 개인이 관광, 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해당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