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헬스트레이너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9. 22.
개인 헬스트레이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주로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공익성이 강한 특정 용역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헬스트레이닝 서비스는 이러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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