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여 지급액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임금으로 간주되어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