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강의 시간·횟수·강사의 경력·시장 평균 요금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1시간당 금액은 지역·강사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시중 평균 시급(예: 최저시급 10,030원 이상)과 강사의 경력·시설비 등을 반영해 결정합니다. 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하고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