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2.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시작과 동시에 반드시 가입·신고·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정 근무 기간·시간 또는 연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용직이면 근로일수·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의무가입·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 ①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② 연소득이 2,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입
- 소득이 기준 이하(예: 월 187,000원)인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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