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2.

    자녀가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다음을 따르세요.

    • 신고·등록: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회원가입하고 연간 양도소득·배당소득을 각각 신고합니다.
    • 기본공제 활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 2,500,000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연간 수익을 이 한도 이하로 유지하거나 손익통산으로 순이익을 조정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청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 인적공제·금융소득 종합과세: 자녀의 연간 양도소득·배당소득 합계가 1,000,000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0,000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 양도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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