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사업장 전대)로 발생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대차 소득에 대해 매출세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