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인건비를 안분하여 비용처리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9. 22.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액 비율로 인건비를 안분하면,
-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 제52조)으로 비용이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조심2014서2833) 판례는 매출액 비중에 따라 안분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세무조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무상 제공은 원칙적으로 이익분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니, 법인세법 제76조의8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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