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업장 반출 간주공급 시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나요?

    2025. 9. 22.

    네, 타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여 간주공급으로 보는 경우, 공급가액에 대해 일반 부가가치세율인 10%를 부과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급이 면세·영세율 대상이면 0%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5조는 공급에 대한 과세대상과 세율을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65조는 간주공급을 포함한 과세대상 거래를 명시합니다.
    • 판례(부가1265‑1的4, 1984.7.28.; 서삼46015‑11127, 2002.7.5)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산정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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