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월액을 소급 정정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3.

    고용보험 보수월액을 소급 정정하려면 ①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기존·변경 보수월액, 변경 월, 사유(보수인상·보수인하·착오정정) 등을 기재합니다. ② ‘고용보험 EDI’(https://www.4insure.or.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③ 착오정정인 경우 정정 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보수인상·인하일 경우 신청서 제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④ 보수 변경이 14일 이전에 발생하면 해당 월 15일까지, 15일 이후이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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