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일부 입금 후 남은 60만원에 대해 2026년 2기 대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손공제 기간은 최초 권리 발생 시점부터 2년인지?

    2025. 9. 23.

    2024년 9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일부 입금 후 남은 60만원은 2026년 2기에 대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채권(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채권)이 발생한 날(권리 발생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4 9월 발행·채권 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 9월 이전에 신고하면 2026 2기(2026년 7~12월)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고, 세금계산서와 부도어음(또는 기타 증빙) 첨부가 필요합니다 (한국세무사회 Q&A).
    • 대손공제 가능 기간은 권리 발생일(채권 발생일)부터 2년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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