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예방·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3.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예방·대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사전 예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신고·상담 창구를 마련합니다.
- 신고·조사: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는 객관적·공정한 조사를 의무화합니다(제76조의3).
- 보호조치: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 외부 신고: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 고소·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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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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