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은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비용으로 분류되나요?
2025. 9. 23.
선급금은 회계상 자산, 즉 ‘선급비용(선급금)’으로 분류됩니다. 재화·서비스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재화·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비용(선급비용의 차감)으로 전환됩니다.
- 선급금은 발생주의 회계에서 선급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위키백과 정의에 따릅니다.
- 법인세법 제20조·시행령 제46조 제1·2항 제7호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된 선급금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급금이 자산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에서도 선급금은 공사대금 성격의 자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선급금을 비용으로 전환하는 회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급금과 가지급금의 회계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선급금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될 경우 세무상 어떤 주의점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