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회사가 고객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비고란에 부가세 환급 관련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 주지 않나요?

    2025. 9. 24.

    장기렌트카 회사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을 비고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행할 때는 과세표준·세액·부가가치세액 등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는 세금계산서 자체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 고객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예: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따라서 비고란에 별도 메모를 넣는 것은 ‘편의상’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며,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명시돼 있으면 환급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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