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 차원에서 개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했을 때, 계산서를 받고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025. 9. 24.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개인병원에 건강검진을 의뢰한 경우, 비용을 손금·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며,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직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