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이며, 원천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요건을 증명하면 8%로 적용됩니다.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