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익은 비사업자가 일시·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받는 이자·수수료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일반 물품대여비는 영업소득(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에 따라 신고·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