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차량 매각 시 발생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24.

    사회복지시설이 차량을 매각하면 매각가액 –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차액을 손익으로 산정합니다. 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손실은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각 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매각대금·부가세는 매입·매출 전표에 기록
    • 차변: 미수금·감가상각누계액·처분손실(손실 발생 시)
    • 대변: 부가세예수금·차량운반구(취득가액)·처분이익(이익 발생 시)
    • 손익은 영업외수익·손실로 구분, 손실은 손금 인정 한도(800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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