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중 가공(위장)수수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4.

    가공·위장·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가공·위장수수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적용 대상: 실제 거래가 없거나 내용이 허위·가공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경우
    • 가산세율: 공급가액 × 2%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적용)
    • 신고·납부 기한 내에 교부·전송하지 않으면 별도 1% 가산세(지연발행)와는 구별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14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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