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0만원인 사람이 부모님 요양병원비 80만원씩 매달 내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24.

    연간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월 80만원을 12개월간 지출하면 연간 의료비는 9,600,000원입니다.
    • 세액공제액 = 9,600,000원 × 15% = 1,440,000원 입니다. (부모님 두 분 각각 80만원씩, 즉 월 1,600,000원을 지출한 경우라면 연간 19,200,000원 → 세액공제액 2,880,000원)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연말정산 결과(총 세액·공제·원천징수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금액이 전액 환급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납부세액이 1,440,000원(또는 2,880,00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감 후 남은 세액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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