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을 받은 기업이 폐업하면, 폐업 시점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회수(추징)해야 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이 빨리 이뤄질수록 회수 비율이 높고, 5년이 지나면 추징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위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며, 부득이한 사유(예: 천재지변, 불가피한 경영상 악화 등)로 폐업한 경우에는 추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