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추징되는 법령이 있나요?
2025. 9. 24.
폐업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회수(추징)할 근거가 없습니다.
- 법령상 회수 사유 부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 여부와 감면 적용 요건을 규정하지만, 폐업 자체를 감면 회수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행: 국세청·지방세무서는 폐업 후에도 감면을 회수하지 않으며, 감면 회수는 허위 신고·사기 등 부당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전문가 의견: 세무전문가들은 폐업 후 감면 회수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서와 사전 상담을 권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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