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만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2025. 9. 2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후 폐업만을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정해진 용도(\n① 장기차입금(상환기간 1년 6개월 이상) 상환\n② 5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 매입·건설 투자) 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날로부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되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시행령 제5조).
    • 폐업 자체가 감면조건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감면목적(투자·차입금 상환) 이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 감면세액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계획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감면세액을 이미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 처분이 내려진 경우,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통해 감면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 향후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으려면, 새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요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기준 등)을 충족하고, 감면조건을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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