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인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가 되는가?

    2025. 9. 25.

    네, 맞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로열티·사용료·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1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주민세)가 10% 가산됩니다. 주민세는 국세(소득세) 금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형태이므로 최종 원천징수세율은 10% + 1% = 11%가 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규정하고, 조세조약 적용 시 제한세율을 따르게 함.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주민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주민세는 국세액의 10%를 추가.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 로열티·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주민세 포함 전)로 제한.
    •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 주민세는 원천징수세액에 10%를 가산한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음.

    따라서 미국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은 10%(조약세율) + 1% 주민세 = 11%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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