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단기임대 업종코드가 무엇이며 면세 적용이 확실한가요?

    2025. 9. 25.

    전대 단기임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1️⃣ 주거용 건물을 임차해 다시 주거용으로 재임대하는 경우 → 701301 부동산/전대(주거용) 2️⃣ 비주거용(상가·사무실 등) 건물을 전대하는 경우 → 701300 부동산/전대(비주거용)

    특히 701301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즉, 주거용 전대업(701301)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주택 임대용역 면세) 에 근거합니다. 비주거용 전대(701300)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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