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5. 9. 25.

    일반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임직원전용보험)의 가입 의무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가입이 필요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사업자 →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 (2024년부터 적용) →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3️⃣ 차량 대수가 1대만인 경우 →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일반 자동차보험을 유지하면 됩니다. ※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의 비용을 사업 경비(손금)로 전액 인정받지 못하고 50%만 인정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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