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가 경조사비를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가 경조사비를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작성 – 홈택스에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장부 작성’ 선택. 2️⃣ 비용 입력 단계에서 ‘접대비’ 항목에 경조사비 포함 – 경조사비를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는 접대비로,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건당 20만원 이하는 별도 증빙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하나, 초과 시 적격증빙(청첩장·부고·이체내역 등) 필요합니다. 3️⃣ 증빙 서류 전자파일 보관 – 청첩장, 부고 알림 등은 스캔·사진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필요 시 출력본도 함께 보관해 세무조사에 대비합니다.
주의사항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초과 시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이면 복리후생비로 전액 인정됩니다.
- 모든 증빙은 전자파일로 보관하고, 홈택스 신고 시 첨부하거나 세무사에게 전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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