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지급된 급여는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5. 9. 25.

    휴직(병가·육아휴직 등) 중에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그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돼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직책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모든 급여성 수당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 계산 시 휴직 기간 자체는 제외되지만 그 기간에 실제 지급된 급여는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따라서 휴직 중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된 경우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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