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보전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2025. 9. 26.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보전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 파견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징수는 잘못된 절차입니다.
    • 세무당국은 부가세를 과다 징수한 부분을 환급·조정하고, 부당 발행에 대해 가산세·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파견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비용은 손금(인건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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