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보전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2025. 9. 26.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보전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 파견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징수는 잘못된 절차입니다.
- 세무당국은 부가세를 과다 징수한 부분을 환급·조정하고, 부당 발행에 대해 가산세·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파견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비용은 손금(인건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그룹 내 직원 파견 시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