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목적으로 1인당 5만원 이하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건수와 소득 총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9. 26.
경품을 1인당 5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최저한(5만원 이하)이라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으며, 신고서에는 수령자 인원수와 총 지급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건수와 소득 총 금액을 모두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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