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현황표에 근로자를 대신해 서명해도 되나요?

    2025. 9. 26.

    근로자의 휴게시간 현황표는 근로시간·휴게시간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 근로자本人이 직접 서명하거나, 근로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만 대리 서명이 허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근로시간·휴게시간 등의 기록은 근로자本人이 확인·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대신 서명하면 기록의 신뢰성이 손상되어 위조·변조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실제로 대법원 2006다41990 판결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휴게시간 기록의 정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서면 위임)가 없는 한, 휴게시간 현황표에 근로자를 대신해 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법적 책임(예: 위조·변조 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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