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면서 받는 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27.

    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면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해당 종업원의 소유 차량’만을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공동명의·타인 명의 차량은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지급받는 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소득 해석편람 12‑6‑3: 직원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 배우자·공동·타인 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 불가
    • 서일 46011‑10263(2003.3.6)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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