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현금 지급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7.
현금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하면 ‘상여·보너스’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에 포함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근로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를 ‘명절 상여액’으로 급여대장에 기록해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 선물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세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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