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한 사업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2025. 9. 27.
폐업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다음 절차를 차례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1️⃣ 폐업신고서 제출 – 홈택스(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오프라인)에서 사업자등록증·신분증과 함께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월을 포함한 마지막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3️⃣ 소득세·법인세 최종 신고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청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하거나 환급을 신청합니다. 4️⃣ 4대보험 탈퇴 신고 –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를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5️⃣ 인허가기관 별 별도 신고 – 영업허가·특허·건축·환경 등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폐업 신고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6️⃣ 세무조사 및 불이익 방지 – 폐업 후에도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가 가능하므로, 신고·납부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형사처벌·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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