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기 예정 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입·매출 자료를 수집하고 부속서류를 마감해야 하나요?

    2025. 9. 27.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과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매출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부속서류를 수집·보관해야 합니다. 예정 신고는 ‘예정 고지세액의 1/2을 사전에 납부’하는 절차일 뿐, 신고·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확정) 신고 시 정확한 매입·매출 내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정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장부·증빙을 마감하고 보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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