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입금자명을 대표자 이름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2025. 9. 26.
사업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는 실제 기부자(입금자)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자 이름을 기부자명으로 기재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것이 되며,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입금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소득세법 제160조의2).
- 대표자와 기부자가 다를 경우, 기부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기부자와 대표자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예: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보관해야 함.
- 대표자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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