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과세 단위 신청 전에 지점의 매출·매입 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6.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기 전에는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을 별도 사업장으로 처리하고, 신청 후에는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통합 신고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지점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지점 설치 전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단, 매입일이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신고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출 신고: 지점이 별도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하고, 사업자단위과세 전까지는 본점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본점 번호로 통합 발행이 가능하나, 전환 전 매출은 지점별로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 정정·신고 절차: 사업자등록 정정(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2조) 및 매출·매입 정정신고는 전환 신청일 기준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환 전 거래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주의점: 전환 전 매출·매입을 본점에 일괄 반영하면 추후 가산세·불이행 처분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전환 전에는 지점별로 정확히 구분해 신고하고, 전환 후에 통합 신고로 전환하십시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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