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목적의 확정 공사는 구축물로 분류해야 하나, 비품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9. 26.
보관 목적의 확정 공사는 일반적으로 구축물(시설물) 로 분류합니다.
-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든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며, 1종·2종 시설물으로 규정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보관을 위한 건물·창고·저장용 구조물은 토지에 고정된 형태이며, 영구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품(이동·분리 가능한 물품)과는 구별됩니다.
- 따라서 해당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해당하며, 비품으로 보아서는 세무·법무상 적절한 처리가 어렵습니다.
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유지관리)·제2호(시설물) – 완공된 구조물·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별표 1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명시,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한정.
- 위 규정에 따라 영구적·고정된 구조물은 구축물(시설물)로, 이동·분리 가능한 물품은 비품으로 구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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